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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 6일로 대폭 단축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보도일 2013-05-0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30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 6일로 대폭 단축










ㅇ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마련


ㅇ 정보공개 처리기간 10일에서 6일로 단축


ㅇ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 절차 강화


ㅇ 회의록 및 주요정책문서 공개 예정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6일로 단축된다. 기록물의 비공개나 부존재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한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등 최근 기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확대 기반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열린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단축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상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일부 청구량 과다 및 제3자 의견청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0일이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7일 이내 처리율이 자치구 평균 6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43.7%로 법정처리기한에 얽매이다보니 청구인들의 중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제3자 의견청취와 여러 부서가 다중으로 처리해야 할 복잡한 청구건은 제외하고 6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처리기간 5일까지 처리못한 정보공개건은 해당 부서장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처리지연을 발생시킨 부서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부서장에게 처리지연사실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시 종전 과장 전결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조후 소속 국장 전결로 처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결정때도 민원행정팀장 협조후 처리토록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 절차도 강화하였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해당 근거 및 사유에 따라 비공개 결정해야 하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없이 비공개 결정 통지한 사례가 빈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공포된 중구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홈페이지에서 99종의 행정정보를 사전공표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동별로 2명씩 30명으로 정보공개모니터단도 구성해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68개 위원회중 관련 법령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안건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한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문서중 국장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 기준 및 공개 방법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100% 서면심의로 진행하던 정보공개심의회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의 참석 심의로 실시하고 비공개 결정 정보의 구체적인 설명 및 입증책임을 처리부서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가 공개보다 어렵다는 인식 변화를 제고토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2005년 199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 해에는 1천762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6일로 단축하고,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의 공개로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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