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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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유경미 | 작성일 | 2020-06-03 |
조회 | 292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국세청)폐업자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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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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