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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의 달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보도일 2013-05-1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69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의 달










ㅇ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ㅇ 과세율은 올 5월말까지 세무서 신고ㆍ납부 종합소득세액의 10%


ㅇ 5월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관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들이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의무자는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다.


 


신고 납부세액은 올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액의 10%이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5월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는 지난 해 65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올해 징수액은 약 71억3천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2010년 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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