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보도일 2013-05-2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11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ㅇ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ㅇ 가구별 지원금액도 1인~6인 이상으로 세분화


ㅇ 세대주, 배우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함께 주거위기 틈새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만 지원해왔다.


 


그러나 4월에 개정 공포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1인 가구 4만3천원, 2인 가구 4만7천5백원, 3인 가구 5만2천원, 4인 가구 5만8천5백원, 5인 가구 6만5천원, 6인 이상 가구 7만2천5백원으로 세분화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바우처 지원 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때 7천만원 이하다. 전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소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도 제외된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4월말 현재 중구에서는 15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8천98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롯데백화점과 지자체 로컬푸드 박람회 개최
다음글 충무로 일대 맞춤형 도심재생사업 추진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