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등록 공고(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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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6-11 |
조회 | 81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원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0.6.11.~7.1.(14일 이상) 다. 대상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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