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반기 민간다중이용시설(관광숙박업소) 위기상황 훈련 지도점검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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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0-06-15 |
조회 | 278 | ||
20년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지도 점검 관련 참조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0년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운영계획(행안부)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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