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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메뉴 있는 식당, 도시락판매점 지정한다
분류 담당부서 위생과 위생기획팀
보도일 2013-05-3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87

채식메뉴 있는 식당, 도시락판매점 지정한다










ㅇ 6월20일까지 위생과에서 접수, 서울시에서 지정업소 선정


ㅇ 일반음식점중 단독메뉴로 완전채식메뉴가 1개 이상 있는 업소,


완전채식도시락 판매업소 대상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20일까지 채식 메뉴가 있는 식당과 채식 도시락 판매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채식을 선호하는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는데 맞춰 열악한 서울의 채식 환경을 개선하여 채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모집부문은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중 단독메뉴로 완전채식메뉴가 1개 이상 있는 업소다. 채식도시락 판매업소는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중 완전 채식도시락 판매업소다. 개인 기호에 따라 메뉴 변경 주문이 가능한 업소도 포함한다.


 


단독메뉴는 비빔밥 등 단독으로 주문하면 제공되는 메뉴를 말한다. 완전채식메뉴는 육류, 어패류, 가금류 등과 유제품(우유 등), 알(계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다.


 


예를 들어 야채김밥(햄 제외), 채식라면(소고기 분말 제외), 채식국수(멸치육수 제외) 등이다. 육류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비빔밥, 나물, 조림, 찌개, 무침, 구이, 찜 등도 대상이다. 두부스테이크, 곤약으로 만든 초밥, 표고버섯 탕수육, 시금치와 콩햄을 얹은 피자, 야채 샌드위치 등 종류도 다양하다.


 


6월20일까지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서울시에서 지정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스마트 서울맵 등을 통해 위치나 전화번호 등 업소 정보, 메뉴를 적극 홍보한다. 그리고 메뉴판 및 업소 외부에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채식도시락판매업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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