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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ㆍ신당6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분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보도일 2013-05-3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95

회현ㆍ신당6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ㅇ 6월3일~6월12일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접수


ㅇ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선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내 회현어린이집 및 신당6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2013년 5월22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도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6월3일부터 6월12일까지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등록증, 단체 회칙 또는 규약(개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경비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자부담 승낙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맡는 운영체는 시설운영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취약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퇴계로12가길 23번지(회현동1가)에 위치한 회현어린이집은 대지면적 536.50㎡, 연면적 650.68㎡에 87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다산로38길 80번지(신당동)에 위치한 신당6동어린이집은 대지면적 596㎡, 연면적 1,099.25㎡에 177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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