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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공공현수막도 예외없이 정비
분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보도일 2013-06-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3

무질서한 공공현수막도 예외없이 정비










ㅇ 공공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원칙


ㅇ 관계 부서 협조받아 육교 현판,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 가능


ㅇ 일부 예외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현수막 수량 최소화 요구




 


 


이달부터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라도 관내 도로변과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공공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현수막 관리 방침을 수립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 부근에 공공기관의 정책홍보나 특정단체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제언 등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이 지났어도 수일간 자진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이들 현수막 역시 불법광고물이지만 그동안 공공 목적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현수막은 지정된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21개소의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며 모두 33장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육교 현판이나 가로등 현수기와 같은 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비록 공공 목적이라 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 정책성 현수막과 경찰서의 교통안내 관련 현수막 등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량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상업현수막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현수막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공공현수막이라도 단속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중구-공공현수막 게시대-한양공고옆-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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