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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주용 작성일 2020-07-01
조회 313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1개동 (사업비 소진시 사업 종료)
   나. 지원조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서 선제출 및 사업비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요)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주택) : 최대 344만원 (※ 1개동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비 보다 많을 경우 자부담 발생함
      2)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 교체 개량비(주택) : 427만원(사회적취약계층), 다만 일반가구인 경우 300만원 한도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조건으로 철거?처리비만 지원 검토
 

2. 신청안내

   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 (문의 : ☎ 02-3396-5605)
   나. 신청기간 : 사업비( 슬레이트 지붕 주택 1개동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 소진시까지
   다.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과 함께 중구청 환경과에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노후정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됨.
   나. 지원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지붕개량으로 인해 「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첨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식 1부.
첨부

’20년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식(4).hwp 바로보기

슬레이트철거(처리)개량지원안내(중구20200506)(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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