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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동화동
작성자 최경선 작성일 2020-07-04
조회 6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조**(1985-12-28)
  - 공고기간 : 2020.7.3.(금) ~ 20207.9.(목) 7일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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