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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빨라진다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보도일 2013-06-2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58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빨라진다










ㅇ 20세대 미만 신규 공동주택에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 권고


ㅇ 방수, 배관 등 하자보수 공사시 건축도면 활용 가능


ㅇ 홈페이지에 하자보수 책임기간 게시, 건축물 유지관리 효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부터 유지관리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 공동주택에 건축도면 등 건축서류 보관함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축서류 보관함은 건축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도면, 하자보증 보험증권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적용 대상은 새로 건축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시공업체가 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설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50㎝, 폭 40㎝이며 공동주택 지붕층 계단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벽면 또는 가구형으로 고정 설치하면 된다.


 


또한 중구 홈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절차 등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방수, 배관시설 등이 고장났을 경우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지나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건축도면 등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로 요청해 받아본 후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었다.


 


이 제도는 입주자들이 언제라도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도면을 상시 열람할 수 있어 건축물 하자 보수와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도면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자 보관함에 열쇠 잠금 장치를 설치해 입주세대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로 하자보수 절차 단축 및 시기적절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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