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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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작성자 | 정윤석 | 작성일 | 2020-07-09 |
조회 | 359 | ||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지원규모 : 약 20개 내외 상가건물 ○ 지원금액 : ① 평균 환산보증금, ② 임차상가 수, ③ 상생협약 차임인상률 각 해당 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의 합계(최대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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