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입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강_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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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7-16 |
조회 | 118 | ||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0.7.16.~7.27.(7일이상) 다. 대상자 : 붙임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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