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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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최경선 | 작성일 | 2020-07-18 |
조회 | 90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조**(1985-12-28) - 공고기간 : 2020.7.17.(수) ~ 2020.7.30.(목) 14일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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