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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 원스톱 처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 원스톱 처리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
보도일 2013-07-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78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 원스톱 처리


전국 확대 시행










ㅇ 건축물 사용승인시 도로명주소ㆍ상세주소 동시에 부여


ㅇ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소요기간 19일 단축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중구가 5월말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를 지난 6월18일자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내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전까지 별도로 부여했던 도로명주소와 동, 층, 호 등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이 방법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집 주인과 세입자들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다시 구청에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주민센터를 또 방문하여 상세주소에 맞도록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기간까지 최대 38일이 걸린다.


 


이처럼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하는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 상세주소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주민의 신청이 미미할 정도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등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받아 1회 현장 방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의 전입신고도 한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서비스로 민원인들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민원처리 기간도 최대 38일에서 19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공무원 현장조사도 2회에서 1회로 짧아졌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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