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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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20-07-31 |
조회 | 1,978 |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20 - 103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중구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인접 집단흡연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추가지정 내용 ? 지 정 일 : 2020년 8월 1일 ? 지정장소 및 범위 : T타워 ~ 남산트라펠리스 도로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0년 11월 1일(계도기간 : 2020. 8. 1. ~ 10. 31.)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고시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보건소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관리과(☎3396-5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연구역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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