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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에서 협동조합 사무 맡는다
분류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일자리개발팀
보도일 2013-08-0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51

區에서 협동조합 사무 맡는다










ㅇ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8월부터 구청에서 사무 담당


ㅇ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신고필증 발급, 신고ㆍ관리ㆍ보고업무 등


ㅇ 현재까지 중구 30개 협동조합 설립돼




 


 


8월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구에서 맡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임사무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 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ㆍ해산ㆍ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 ▶설립신고 통계관리 및 보고업무 등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종합계획 수립, 상담지원센터 운영, 교육ㆍ홍보, 실태 분석 및 조사 연구,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은 서울시에서 계속 담당한다.


 


지난 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서울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이 첫 설립된 이래 8개월 만인 지난 7월22일까지 500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500개의 협동조합 가운데 문구, 화훼, 식료품 등을 공동구매하고 판매하는 조합이 127개로 가장 많다. 강사 양성 및 창업 교육 등 서비스업협동조합(89개)과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 협동조합(52개)가 뒤를 이었다.


 


구별로는 강남구(52개), 영등포구(37개), 서초ㆍ종로구(36개), 마포구(34개), 중구(30개) 순이었다.


 


중구는 취업지원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소유한 회사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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