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유흥, 단란, 뷔페)집합금지명령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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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덕경 | 작성일 | 2020-08-19 |
조회 | 2,244 | ||
제목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 14:30) 및 8.18. 국무총리 담화문 관련입니다. 2. 8.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8.19(수)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4. 위 3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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