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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운영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보도일 2013-08-0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39

중구,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운영










ㅇ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 등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대상


ㅇ 단계별로 기동팀, 조정팀 운영


ㅇ 이웃사이센터ㆍ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1주내 합의 유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12일부터‘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에 설치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처리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려 분쟁 당사자간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분쟁 당사자들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전 지원센터를 통해 1주내 당사자간 합의토록 하는게 목표다.


 


또한 분쟁 해결 대상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였다. 가급적 많은 구민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고 방법도 다양화해 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동별 담당공무원 및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에 방문한다. 윗층의 소음을 체감하고 측정한 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안내를 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만일,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대표ㆍ관리소장 등 입주자대표, 자치위원 및 동장으로 구성된 조정팀이 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 등 중구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센터의 유도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되도록 (피)신청인에게 안내한다.


 


2012년 서울시 환경분쟁 현황에서 보듯 환경분쟁 사건의 합의율이 71.43%인 점을 감안하면 중구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이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식 구청장은“기존 분쟁 조정 방식을 보완한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구민간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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