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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이상 결재문서 홈페이지에 공개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보도일 2013-08-0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61

국장 이상 결재문서 홈페이지에 공개










ㅇ 국장 이상 결재한 계획ㆍ방침서 등 주요 정책문서 대상


ㅇ 비공개로 할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 근거해 사유 명시


ㅇ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 원칙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12일부터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하는 문서는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한다.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정책문서는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하고, 8월부터 생산되는 정책문서는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기안때 대부분 공개여부를‘공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정책문서 공개시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공개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근거해 그 사유를 적도록 하였다.


 


공개로 결정된 정책문서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개 문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결재문서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정책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항목 외에 생산일자, 문서번호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구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해 7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올 3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 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99개 행정정보는 생활ㆍ안전, 사회ㆍ복지, 교통, 환경, 식품ㆍ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공개하는 주요 행정정보는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ㆍ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둬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을 공개해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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