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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법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보도일 2013-08-0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44


 


중구, 위법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ㅇ 2014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합법화


ㅇ 건축허가ㆍ신고받지 않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대상


ㅇ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해당




 


 


중구(구청장 최창식)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월1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한마디로 위법건축물들이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중구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단,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ㆍ제46조(건축선의 지정)ㆍ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해 천막이나 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고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법 시행일인 2014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건축사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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