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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관내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강화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20-08-29
조회 2,076
최근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8. 28.)와 관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감염위험도가 높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8. 30. (일) 0시 ~ 9. 6. (일) 24시  ※ 상황 악화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별도 면적기준 없음)
     ※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의 집합금지명령(운영중단)은 현행 유지

다. 핵심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전환(운영중단)되며,
재차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활용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내문 각 1부.
        3.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안내문 (영업주, 이용자) 각 1부.  끝.

 
첨부

200723_보건복지부_전자출입명부_리플렛(국문)_-_최종.pdf 바로보기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바로보기

전자출입명부 (영업주).pdf 바로보기

전자출입명부 (이용자).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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