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관내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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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0-08-29 |
조회 | 2,076 | ||
최근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8. 28.)와 관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감염위험도가 높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8. 30. (일) 0시 ~ 9. 6. (일) 24시 ※ 상황 악화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별도 면적기준 없음) ※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의 집합금지명령(운영중단)은 현행 유지 다. 핵심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전환(운영중단)되며, 재차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활용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내문 각 1부. 3.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안내문 (영업주, 이용자)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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