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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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08-31 |
조회 | 518 | ||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8.28.)에 따라「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오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8.28.) - 실내체육시설 집한금지 명령 조치 요청(서울시 체육진흥과-8411) 나. 기 간 : 2020.8.30.(일) 0시 ~ 9.6.(일) 24시 다. 내 용 :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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