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고_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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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8-31 |
조회 | 119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 기한 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한 : 2020.8.31. ~ 2020.09.21.(14일 이상) 다. 대상자 : 고*식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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