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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보도일 2013-08-2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57

구청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










ㅇ 건축위원회 등 56개 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 대상


ㅇ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


ㅇ 소신있는 심의위해 공개 회의록에 위원 실명 ○○○ 등으로 처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1일부터 구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구 전체 위원회 75개중 비공개 위원회 19개를 제외한 56개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들이 포함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회의록은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하고, 8월부터 생산되는 회의록은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한다.


 


공개로 결정된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해 심의한 경우 회의록을, 서면심의한 경우는 심의결과서를 공개한다. 위원들의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공개하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발언자 성명은 ○○○ 등으로 처리된다.


 


업무담당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회의록 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중구는 8월부터 국장 이상 결재문서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가 공개대상이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한다.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여부가‘공개’로 되어있으나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근거해 그 사유를 적도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을 공개해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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