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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보도일 2013-08-2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96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ㅇ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운영


ㅇ 신고대상, 제3자에게 명의 빌려주고 차량 구입돼 피해입은 사람 등


ㅇ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 진행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부터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운영한다.


 


이는 도로상에서 위협운전을 하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대포차 현황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법인사업체 도산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직원이 점유,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한 자동차 구입, 개인간 채무관계로 자동차 인도,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유통되는 경우 대포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다.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중구는 적발된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라고 기재하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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