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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강화
분류 도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곽수연 작성일 2020-09-10
조회 312
2020.08.21.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에 관한 사항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 총 층수
    *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첨부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최종).hwp 바로보기

2.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hwp 바로보기

2-1.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hwp 바로보기

2-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hwp 바로보기

2-3.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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