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안내(2단계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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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덕경 | 작성일 | 2020-09-14 |
조회 | 1,899 | ||
1.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9. 13.)와 관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태 업소에 대하여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9. 14. (월) 00시 ~ 9. 27. (일) 24시 ※ 상황 악화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영업면적 150㎡이상 업소),프랜차이즈형태 업소 ※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의 집합금지명령(운영중단)은 현행 유지하고, 프랜차이즈 형태 업소(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업소는 영업면적 제한 없이 의무대상 다. 핵심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 ※ 핵심방역수칙 외에도 발열체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자율적 이행 권고 라. 프랜차이즈 형태 업소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안내 ![]() 2. 아울러 지속적인 민·관·경 합동점검 등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전환(운영중단)되며, 재차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방역수칙 준수 관련 자료(양식 등)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활용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내문 각 1부. 3.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문 각 1부. 4.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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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0723_보건복지부_전자출입명부_리플렛(국문)_-_최종.pdf 바로보기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음식점프랜차이즈업소등).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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