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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유민 작성일 2020-09-18
조회 278
1.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9. 13.)와 관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중위험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9. 14. (월) 00시 ~ 9. 27. (일) 24시
※ 상황 악화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중위험 실내체육시설(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 고위험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류)은 집합금지명령 유지

다. 내 용: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핵심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붙임 1.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1부.
       2. 중위험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1부. 끝.

 
첨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hwp 바로보기

중위험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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