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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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09-18 |
조회 | 278 | ||
1.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9. 13.)와 관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중위험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9. 14. (월) 00시 ~ 9. 27. (일) 24시 ※ 상황 악화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중위험 실내체육시설(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 고위험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류)은 집합금지명령 유지 다. 내 용: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핵심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붙임 1.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1부. 2. 중위험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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