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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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회현동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0-09-28 |
조회 | 230 |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0.9.28 라. 공고기간 : 2020.9.29. ~ 2020.10.18. (20일)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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