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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보도일 2013-10-1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78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11월말까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함께 실태파악 및 단속반편성 집중단속


ㅇ 과다요금 청구, 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등 점검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을 보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1월말까지 콜밴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씩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외국인과 함께 콜밴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다.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콜밴에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중량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다.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820대), 경기도·인천시(995대) 등 모두 1천8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50대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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