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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분류 복지 담당부서 회현동
작성자 유미경 작성일 2020-10-13
조회 372
1. 지원대상: 코로나19 재확산 이전대비 소득 25%이상 감소 또는 소득감소 자, 재산 6억 및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무등록 점포도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퇴직자, 종료자 포함)

2. 신청기간: 2020. 10. 12.~ 11. 06. 18:00까지

3.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 첨부물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변경 안내문.hwp 바로보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서식.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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