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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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회현동 |
작성자 | 유미경 | 작성일 | 2020-10-13 |
조회 | 372 | ||
1. 지원대상: 코로나19 재확산 이전대비 소득 25%이상 감소 또는 소득감소 자, 재산 6억 및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무등록 점포도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퇴직자, 종료자 포함) 2. 신청기간: 2020. 10. 12.~ 11. 06. 18:00까지 3.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 첨부물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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