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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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필동 |
작성자 | 김금순 | 작성일 | 2020-10-13 |
조회 | 325 | ||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대비 소득 25%이상 감소, - 재산 6억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무등록 점포도 지원 가능) * 소득감소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필히 제출
2. 신청기간 - 복 지 로 온라인 접수 : 2020. 10. 12.(월) ~ 10. 30.(금)까지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2020. 10. 19.(월) ~ 10. 30.(금)까지 3.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급지급(1회) 4.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 : 첨부물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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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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