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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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0-14 |
조회 | 197 | ||
1. 정부발표(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20. 10. 11.)와 관련,「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10. 12. (월)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실내체육시설(고위험 및 중위험 체육시설) ※ 고위험 체육시설 :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다. 내 용: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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