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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보도일 2013-11-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33

월세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ㅇ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ㅇ 1인~6인 이상 등 가구별로 43,000원~72,500원 지원


ㅇ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함께 주거위기 틈새 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때 7천만원 이하인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다. 전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학생,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차량 종류 불문하고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을 갖고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가구의 소득조회를 거쳐 자격기준에 맞으면 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3천원, 2인 가구 4만7천5백원, 3인 가구 5만2천원, 4인 가구 5만8천5백원, 5인 가구 6만5천원, 6인 이상 가구 7만2천5백원이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자격요건 변동이 없는 한 매달 25일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10월 현재 중구에서는 146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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