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일제점검 자료제출 안내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0-27 |
조회 | 276 | ||
1. 문체부 스포츠산업과-4019(2020.9.4.)호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11657(2020.10.21.)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체육시설은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4. 체육시설 대표자께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 참조)작성 후 아래의 방법으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작성 및 회신방법 안내 1) 작성대상 : 체육시설 종사자(체육지도자 및 일반사무 등 종사자 전원) ※ 대표자의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고시 제출한 인적사항으로 직권조사 2) 작성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동의자 서명 ※ 종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의서 2면의 서식에 일괄작성 3) 제출기간 : ~ 2020. 10. 30. (금) 4) 회신방법 : 아래 회신방법 중 택 1 - 직접방문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동정부과 생활체육팀 - 팩 스 : 02-3396-8636 - 이 메 일 : junyoomin@junggu.seoul.kr 5) 문 의 : 중구청 동정부과 생활체육팀(☎02-3396-4686)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공고 제2020-4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2020년 제10차 건축소위원회 건축심의(자문) 개최 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