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회현동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0-10-28 |
조회 | 149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2. 공 고 일 : 2020.10.29 3. 공고기간 : 2020.10.29 ~ 11.9 (1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사업 통합모집 선발결과 발표 |
---|---|
다음글 | ISF 1-2 대수선 공사(명동1가 59-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