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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입법예고문
분류 기타 담당부서 회현동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10-28
조회 14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2. 공 고 일 : 2020.10.29

3. 공고기간 : 2020.10.29 ~ 11.9 (1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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