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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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곽수연 | 작성일 | 2020-10-29 |
조회 | 374 |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신고서 제출 ○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써 거래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법률 시행일 : 2020. 10. 27.(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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