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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분류 도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곽수연 작성일 2020-10-29
조회 374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신고서 제출
○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써 거래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법률 시행일 : 2020. 10. 27.(화요일)
 
첨부

법령개정 시행 안내.jpg 바로보기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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