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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분류 환경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20-10-30
조회 2,057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4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 공동주택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신당KCC스위첸아파트/난계로 130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제6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0년 11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 11. 1. ~ 2021. 1. 31.
  ○ 과태료 부과일 : 2021. 2.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3396-56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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