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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정욱 작성일 2020-11-02
조회 66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섬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20.4.18.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1.4.17.까지 :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2.4.17.까지 :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3.4.17.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섬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건축물 소유자 ⇒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신고 ⇒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선임통보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 건축물 소유자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계약 ⇒ 구청 선임통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1년 4월경 실시예정(02-6240-120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25)
첨부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hwp 바로보기

[별표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hwp 바로보기

기계설비법 홍보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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