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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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정욱 | 작성일 | 2020-11-02 |
조회 | 663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섬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20.4.18.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1.4.17.까지 :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2.4.17.까지 :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3.4.17.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섬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건축물 소유자 ⇒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신고 ⇒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선임통보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 건축물 소유자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계약 ⇒ 구청 선임통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1년 4월경 실시예정(02-6240-120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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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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