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1-09 |
조회 | 227 |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1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11. 7. (토)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다. 내 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0년 제11차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자문) 개최 계획 알림 |
---|---|
다음글 | 코로나19 극복! 서울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판매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