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 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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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승일 | 작성일 | 2020-11-11 |
조회 | 1,575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7 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목욕장업, 이 ·미용업 기본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7적용)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제5항)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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