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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류 기타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조회 215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우리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오니 1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임


▣ 사업장 가입(취득)일 및 신고절차
○ 강조 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30.(월)
○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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