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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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덕경 | 작성일 | 2020-11-12 |
조회 | 1,650 | ||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업소는 의무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1. 7. (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 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및 제과점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내용 참고사항 : 마스크 관련 수칙은 면적제한 없이 전체 식품접객업소 대상임 첨부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역수칙 안내문 1부. 2. 150㎡ 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및 제과점 방역수칙 안내문 1부. 3. 서울시 고시문 1부. 4. 관련 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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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_시행문.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_시행문.hwp 바로보기 2.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제2020-호)(안)v2.hwp 바로보기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안내문_유흥시설,음식점.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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