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센터 사업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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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손상영 | 작성일 | 2020-11-16 |
조회 | 872 |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의 가족돌봄 공백해소 위해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 가구 ※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등) 대상자 제외 ○ 사업내용 : 전문 요양보호사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서비스 및 식사지원서비스(도시락배달) 지원 ○ 서비스 이용금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85%이하는 전액 무료(연간 156만원 한도내), 이 외 시민은 전액 자부담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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