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1-18 |
조회 | 150 |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11.19.(목) 0시부터 12.2.(수) 24시까지 나. 대상 :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다. 내용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보행안전우선캠페인)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입니다 ^^ |
---|---|
다음글 | 12월 충무창업큐브(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소셜커머스 입점교육(비대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