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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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0-11-19 |
조회 | 1,255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1. 19.(목) 0시 ~ 12. 2.(수) 24시(자정)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나.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5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다.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1.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1부. 2. 음식점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1부. 3. 서울시 고시문 1부. 4.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1부. 5. 전자출입명부 관리자 사용설명서 1부. 6.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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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3_고시문(유흥시설및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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