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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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0-11-24 |
조회 | 1,456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14일간)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 집합금지 - 전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제한 다.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음식점및카페 방역수칙 2. 종사자+관리대장+및+소독환기+체크리스트+등 3.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4. 전자출입명부 관리자 사용설명서 5. 수기출입명부(양식)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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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종사자+관리대장+및+소독환기+체크리스트+등.hwp 바로보기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정정고시 제2020-511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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