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격렬한gx류 집합금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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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0-12-01 |
조회 | 340 | ||
실내체육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1.29.)에 따라「격렬한 gx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오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1.29.)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적용 요청(서울시 체육진흥과-11408) 나. 기 간 : 2020.12.1.(화) 0시 ~ 12.7.(월) 24시 다. 내 용 :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집합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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