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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격렬한gx류 집합금지명령'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유민 작성일 2020-12-01
조회 340
실내체육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1.29.)에 따라「격렬한 gx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오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1.29.)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적용 요청(서울시 체육진흥과-11408)
나. 기 간 : 2020.12.1.(화) 0시 ~ 12.7.(월) 24시
다. 내 용 :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집합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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